임대차보호법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혹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서류만 올리면 끝나요! 신고 어떻게 하나요?간단해요! 수도권,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어디서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돼요. 특히 갱신 계약도 신..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