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감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총 15개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이는 14일간의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최고 세율 인하
기존: 50% → 개정 후: 40%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최고 세율(40%) 적용 구간: 10억 원 초과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삭제
3. 자녀 공제 대폭 확대
기존: 1인당 5천만 원 → 개정 후: 1인당 5억 원
10배 증가!
최대 6명의 자녀에 대한 공제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정책 (기본 공제 2억 원 포함)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5억 원(배우자 1인, 자녀 2인)인 경우, 이전에는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총 5억 원의 일괄 공제만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공제 10억 원과 기본 공제 2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천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4. 결혼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 1쌍당 50만 원, 총 100만 원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 소급 적용, 평생 1회 한정)
5. 다른 공제 항목 유지
일괄 공제(5억 원) 및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는 그대로 유지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 세제
- 모든 기업의 출산 지원 기금에 대한 세금 면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지속 고용 + 유연 고용(임시, 초단기 근로자 포함)
-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2027년까지)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연기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세금 부담 경감: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상속 용이: 자녀 공제가 대폭 증가하여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소 가족기업 상속 지원: 특히 지역 발전 특구 내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 상속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약 4.4조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 공제 부분이 크게 확대된 점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에게 상속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결혼 후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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