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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주휴수당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by 깔롱뷰 2025. 2. 27.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됐어요. 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죠. 작년보다 1.7% 오른 금액인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2,096,270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시급이 올랐다고 월급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추가 임금이에요. 즉,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한다. (지각, 조퇴는 가능하지만 결근은 불가)
  • 일용직 근로자는 주 6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음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출근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주휴수당 계산법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요.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1일 근로시간 × 최저시급 예) 하루 8시간 근무 시: 8 × 10,030원 = 80,24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최저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 (20 ÷ 40) × 8 × 10,030원 = 40,120원

💡 단, 고정급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며, 시급제 근로자만 해당!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예외 사항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도 있어요.

  • 가정 내 가사도우미
  •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
  • 선원법 적용 대상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
  •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순노무직은 예외 없이 100% 지급)

또한, 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해요.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책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동청 신고 시 미지급 임금 + 추가 금액까지 지급 명령 가능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해요.

 

 


 

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꼭 확인하세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었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정확히 계산해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근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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