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 한 명 뽑는 게 이렇게 무거운 결정일 줄 몰랐어요.”
월급만 계산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4대 보험, 퇴직금, 각종 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채용 버튼을 누르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알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절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목차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 ✔ 전년도보다 직원 수가 늘었는지
- ✔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 여기서 잠깐! 아래 내용부터가 실제 세금 차이를 만드는 핵심 구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증가한 인원 1명당,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 구분 (중소기업 기준)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 1,450만 원 | 1,550만 원 |
| 일반 상시근로자 | 850만 원 | 950만 원 |
단순 계산만 해도 직원 1명 채용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용 유지입니다.
공제만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추징(다시 토해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괜히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① 추징 부담 대폭 완화
과거에는 인원이 1명이라도 줄면
받았던 공제액 전체를 추징당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되고, 나머지 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② 계속고용 인센티브 강화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단기 채용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③ 상시근로자 기준 강화
단순히 계약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 1년 이상 여부를 더 엄격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초 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 전년도 대비 평균 인원 증가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
- 세금 신고 시 제출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
- 사후 관리 – 인원 감소 여부 지속 체크
중요 포인트!
당장 낼 세금이 없어도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고용이 늘었다면 무조건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제 세금 환급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FAQ를 꼭 확인하세요.
핵심 FAQ ①
Q. 직원이 줄면 바로 추징되나요?
A. 2026년 이후에는 감소한 인원만 제외되며, 전액 추징은 아닙니다.
핵심 FAQ ②
Q.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핵심 FAQ ③
Q. 지금이라도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해당 연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직원 채용은 부담이 아니라 전략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채용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사람은 뽑아야 한다면,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쪽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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