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아직도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집값 상승과 함께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미리 알면 대비가 됩니다. 모르면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목차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한도 내 실제 상속분)
- 금융재산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10억 상속도 세금 없이 가능한 구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총 상속재산 | 1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분만큼 추가 공제 |
| 과세표준 | 공제 후 금액 |
예를 들어 배우자가 5억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 단독 상속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 상속 vs 손자 상속, 세금 차이 큽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면 기본 상속세 면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세대생략 가산세 30%’가 붙습니다.
같은 10억이라도 실제 세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언 설계나 사전 증여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동산 상속은 왜 더 위험할까?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10억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12억, 13억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은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 보유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금은 평가가 명확합니다.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계획 수립이 쉽습니다.
분할 증여, 사전 증여, 배우자 활용 전략 등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속세 면제한도를 고려해 부동산과 현금 비율을 미리 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이하 | 10% |
| 1억~5억 | 20% |
| 5억~10억 | 30% |
| 10억~30억 | 40% |
| 30억 초과 | 50% |
상속세 면제한도를 넘는 순간 세율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곧 절세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은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때는 선택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지금 정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Q1. 10억 상속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합쳐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없나요?
→ 배우자 상속분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부동산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 네.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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