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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혹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서류만 올리면 끝나요!  신고 어떻게 하나요?간단해요! 수도권,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어디서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돼요. 특히 갱신 계약도 신.. 2024. 9. 2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 모두 걱정이 많을 거예요.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청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이사한 후에 "여기로 이사했습니다!"라고 동네 구청에 알리는 거예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새로운 주소로 인정받게 되니까요.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