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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by 깔롱뷰 2024. 9. 20.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 모두 걱정이 많을 거예요.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청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이사한 후에 "여기로 이사했습니다!"라고 동네 구청에 알리는 거예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새로운 주소로 인정받게 되니까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해야 하나요?

 

둘 다 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늦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는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쉬워요!

  • 전입신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이전 주소와 새 주소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준비하고, 계약서 정보랑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끝! 수수료 결제 후 보통 반나절이면 처리가 됩니다.

주의사항과 팁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해요. 이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대리인이 가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셔서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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