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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by 깔롱뷰 2024. 9. 23.

혹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서류만 올리면 끝나요!

 

 

신고 어떻게 하나요?

간단해요! 수도권,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어디서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돼요. 특히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니까,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신고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서랑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대부분 준비 완료! 이 두 가지는 필수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오프라인 vs 온라인 차이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처리가 되니 확실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시간 절약을 위해 온라인 신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서류를 스캔할 때 흐릿하면 안 돼요! 선명하게 스캔해서 제출해야 반려되지 않아요.

 

신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흐리게 스캔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그리고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 꼭 지켜야겠죠?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만 제대로 해두면 문제 없어요. 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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