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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담경감크레딧은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통해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①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나라장터 또는 크레딧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지원사업에서 ‘부담경감크레딧’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을 첨부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중소기업지원센터 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작성 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과 동일하며, 담당자가 보완 안내와 접수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중기지원’ 또는 ‘크레딧센터’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부담경감크레딧’을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사진 촬영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①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간 연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사업체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최근 6개월 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대표자 및 주요 경영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법적 요건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조건표는 유형별 대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연매출 10억 원 이하, 금융 연체 없음 | 금리 보전 2%p |
유형 2 | 연매출 10~50억 원, 금융 연체 없음 | 금리 보전 1.5%p |
유형 3 | 연매출 50~100억 원, 금융 연체 없음 | 금리 보전 1%p |
예외 A | 연매출 100억 원 이하, 단기 연체 1건 포함 가능 | 금리 보전 0.5%p |
예외 B |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현장 실사 후 지원 검토 | 심사 후 개별 결정 |
지원 금액은 사업체의 연 매출 및 대출 잔액 기준으로 차등 산정됩니다. 보전율은 유형과 연 매출에 따라 0.5~2%P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실제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에 해당 보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0억 원인 업체가 5억 원 대출을 보유한 경우, 보전율 1.5%P 적용 시 연간 최대 75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산정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 | 연매출 | 대출 잔액 | 보전율 | 연간 지원액 |
---|---|---|---|---|
사례 A | 30억 원 | 5억 원 | 1.5%P | 750만 원 |
사례 B | 8억 원 | 2억 원 | 2%P | 400만 원 |
사례 C | 60억 원 | 10억 원 | 1%P | 1,000만 원 |
사례 D | 95억 원 | 3억 원 | 1%P | 300만 원 |
사례 E | 110억 원(예외) | 1억 원 | 0.5%P | 50만 원 |
첫째, 지원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분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셋째, 연말 이전이라도 사용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 기간이 시작될 때 재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새로 제시된 연 매출 및 대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① 온라인 확인: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크레딧센터 홈페이지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현재 심사 상태(접수, 심사 중, 승인, 지급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문자/이메일 알림: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와 이메일로 상태 변화 시 자동 안내가 발송됩니다.
③ 오프라인 문의: 담당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전화로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연매출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인가요?
네, 가장 최근에 신고된 사업연도(전년도 1월~12월)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자료 및 사업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사됩니다.
Q2. 대출을 신규로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신규든 기존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이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긴급 상황으로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를 합니다. 이후 신청하신 경우라도 잔액 부족 시 차순위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에게 별도 결과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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