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다들 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기느라 머리가 복잡해지죠.
저도 처음엔 뭐가 이렇게 많나 싶었는데,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요즘 특히 많이 놓치는 게 바로 결혼 세액공제예요.
결혼만 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건과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날아가버리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 세액공제, 알고 보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진짜 쏠쏠해요.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체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게 포인트예요.
조건만 맞으면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혼인신고를 했느냐예요.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은데,
이 제도는 딱 혼인신고한 부부를 위한 혜택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결혼 세액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용 조건이 명확해요. 특히 연도 조건을 잘 봐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부부 |
| 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 원 |
| 최대 혜택 | 부부 합산 100만 원 |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연도, 생애 1회 |
| 적용 기간 |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아쉽지만 결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결혼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결혼 세액공제’ 항목 체크
②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이 두 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감면·공제 항목에서
‘혼인’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편해요.
혼인신고 연도가 맞다면 1인당 50만 원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명만 하면 50만 원, 둘 다 챙겨야 100만 원이에요.
결혼 세액공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확실한 혜택을 주는 제도도 드물어요.
특히 2024년, 2025년,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결혼 세액공제는 거의 필수 체크 항목이에요.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결혼 세액공제,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놓치면 정말 아까운 50만 원, 아니 부부라면 10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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