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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특히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택에 따라 매달 지출 차이가 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학비 지원, 즉 누리과정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기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만 3세~5세 유아입니다. 연령별 적용 출생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출생 기간 |
---|---|
5세 | 2019.1.1 ~ 2019.12.31 |
4세 | 2020.1.1 ~ 2020.12.31 |
3세 | 2021.1.1 ~ 2022.2.28 |
특이한 점은, 2022년 1~2월생이라도 유치원 3세반에 입학했다면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생이라도 취학을 1년 유예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5세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단, 난민·특별기여자는 예외)
- 이미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되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을 초과한 경우(재신청 필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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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형 | 교육비 | 방과 후 과정비 | 추가지원(법정 저소득층) |
---|---|---|---|
국공립 | 100,000원 | 50,000원 | - |
사립 | 280,000원 | 70,000원 | 200,000원 |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면 매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모만 가능, 조부모·후견인은 방문 필수)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 소급 지원 불가
-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변경 신청
- 유아학비 신청 시 기존 보육료 즉시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일 기준 중단
- 해외 체류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복귀 후 재신청 필수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학비 절감 정책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교육 복지입니다. 2025년 누리과정 혜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소급이 되지 않으니,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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