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매년 자연스럽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제도가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받는 방법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경유차를 보유 중이라면 지금 이 정보 하나로 연간 자동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부담금을 통해 대기질 개선
친환경 정책, 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유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
다만, 아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1~3종 저공해 자동차
- 유로5 이상 기준 충족 차량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차량 등록증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꼭 확인해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분할 부과됩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
| 상반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6일 ~ 3월 31일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납 신청 시 10%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매년 그냥 내던 환경개선부담금, 이제는 할인받고 납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연 2회 납부할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이 가능한 차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 지자체별 연납 제도 운영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납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본인 거주 지역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
서울시는
연납 신청 기간
1월 16일 ~ 2월 2일 ※ 신청 후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감면 적용
서울시 기준 신청 경로
이택스 접속 → 신고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정보 입력 → 납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은 사라지므로 캘린더에 꼭 표시해두세요.

Q. 연납 신청 안 하면 손해인가요?
A. 의무는 아니지만 10% 감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Q.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면요?
A. 남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후 환급됩니다.
Q. 모든 지자체에서 감면되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입니다.
마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 됩니다.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입니다.
👉 2월 2일 전까지 꼭 신청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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