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 왔는데…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요즘 전·월세 임대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표현 때문에
광고인지, 스팸인지 헷갈려 그냥 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세금을 바로 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목차
주택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임대인은 일반 사업자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작년에 임대소득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요구하는 신고가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 이 신고 자체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 구조 정리
2025년 임대소득 → 2026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반영
※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나도 해당?” 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조건 |
|---|---|
| 월세 | - 2주택 이상 보유 + 월세 수입 -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월세 |
| 전세·보증금 | -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보증금 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월세 수입은 그대로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 기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남편 1채 + 아내 1채 = 2주택
- 공동명의 주택도 조건에 따라 포함
“나는 1채인데 왜 대상이죠?”
이 질문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에서는 지난 1년간의 임대수입 전체를 신고합니다.
- 매달 받은 월세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다면 받을 수 있었을 이자를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 2025년 귀속 기준 이자율 : 연 3.1%
단,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월세도 안 받았는데 왜 세금 계산을 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네.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정일자, 등기,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통해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누락 시 불이익 확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 발생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미리 정리하라는 국세청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많이 나오는 댓글 질문 BEST 5
- 1주택 월세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만 있는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부부 명의가 다르면 따로 계산하나요?
- 안 하면 바로 세금 나오나요?
- 혼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Q1. 1주택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대상입니다.
Q2. 신고하면 바로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계산용 자료입니다.
Q3. 헷갈리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요?
A.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지금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 놓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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